손해사정사란?

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권자!

보험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,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및 이를 근거로 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을 업으로 하는 자.

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행한 경우 그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, 확인한 보험사고에 적용되어야 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 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는 것,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포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 업무를 일컫는 말입니다.

손해사정사란 이러한 손해사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 하고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.